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 위원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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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환경 보전 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사) 대한 산악연맹 부산광역시 연맹 환경보전위원회 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사) 대한 산악연맹과 부산광역시 연맹의 발전에 협조 하고 전국의 환경단체와 친밀한
유대강화 및 협조ㆍ공조 체제를 강화하며, 산악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가. 전국산악의 자연보존 및 생태계 유지에 관한 연구
나. 자연정화운동 및 자연보존운동의 추진 및 활동 전개
다. 산악지대의 각종 천연기념물등 희귀 동식물 보호에 적극참여
라. 전국의 환경단체와 친밀한 유대강화 및 협조ㆍ공조체제 강화
마.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관련 국가기관의 각종행사에 적극
대응 및 참여
바. 식목행사등 산 살리기 행사 개최 및 산불예방 강화운동 전개
사. 산악환경보전 관련의 각종 교육 및 홍보
아. (사) 대한산악연맹 환경보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제4조 본 회의 사무소는 (사)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 연맹 사무국 내에 둔다.

제2장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제5조 위원의 구성
(사)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환경보전부회장과 환경 보전 이사 및 회원단체산악회의
환경보전이사 및 산악 보전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의 조직
가. 고 문 : 1인(부산광역시연맹 회장이 겸임 함)
나. 위 원 장 : 1인(부산광역시연맹 환경보전부회장이 겸임 함)
다. 부위원장 : 1인(부산광역시연맹 환경보전이사가 겸임 함)
라. 운영 위원 : 3인(총무 1명, 홍보 1명, 조직 1명)
마. 일반 위원 : 100인 이내

제7조 위원 임기
가.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임기의 기산은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통상 총회를 기준 으로 한다.
다. 위원은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 까지는 그 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충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타 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8조 위원의 선임
가. 위원장은 (사)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환경보전이사로 한다.
나. 위원은 (사)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회원 단체 회원으로 해당 산악회 회장이 추천한
자 로 구성한다.
다.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위원의 직무
가.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운영 위원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총무 위원 : 중앙연맹과 관련한 업무및 행사 추진, 회계, 그리고 타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 한다
○ 홍보 위원 : 환경 보존과 관련한 각종 사업 홍보와 타 유대 기관간 연계 업무를 처리 한다
○ 조직 위원 : 위원 관리, 정보파악 및 업무 전달등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 한다
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위원회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한다.
라. 위원은 제3조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3장 환경보전위원회 회의

제10조 환경보전위원회 회의 소집
가.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을 소집ㆍ개최한다.
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의결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위원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차기 위원 회의때 이를 보고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부칙

제1조 환경보전위원회 규약은 (사)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이사 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 보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한산악연맹 백두대간 사수대 부산지역 본부로 병행 운영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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