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및 규정
제정 : 2020년 02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정관 제39조 및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3조의 규약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산악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이라 하 고, 그 영문으로“BUSAN ALPINE FEDERATION IN KOREA” (약칭 “B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산악 종목운동을 부산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지도자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시민체육발전에 기여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악종목을 소관 하는 (사)대한산악연맹과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써 부산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에 관한 국내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의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및 전국규모연맹체 참여
5.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산악 종목 운동의 발전과 각종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지도자 등의 양성과 산악 종목관련 자격 검증
8. 산악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산악운동과 산악환경보전, 각종 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통계
13. 산악운동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등산학교 설치 및 운영
14.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리, 지질, 생물, 기상, 고고, 민속 등) 산악안전시설,
등산용 장비, 식량 등의 연구와 개선
15.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6. 그 밖의 산악 종목 진흥 및 본 연맹 규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군 연맹체의 요청시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연맹이 주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또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대한체육회 또는 (사)대한산악연맹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연맹의 소속단체는 구·군 연맹체 및 구·군 연맹이 결성되지 않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둔 산악단체 중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악단체로(이하 “구,군 연맹체”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소속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나 소재지 내 구·군 연맹체 설치시는 해당 구·군 연맹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군 연맹체를 설치시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체는 구·군 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연맹체는 회원으로 구·군 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⑤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를 비롯하여 그 외 규정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 감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 하여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맹체에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⑦ 연맹에 대한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회원단체의 권리 및 의무 )
①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권리
4.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주최 할 수 있는 권리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연맹을 통해 체육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규정 및 제반 사항,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기타 임원, 조직, 각종규정의 변동 시 보고
제7조(탈퇴) 연맹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및 징계)
① 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악운동의 발전과 각종 경기, 산악 환경 보전 등에 공적이 있는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연맹은 체육회 규약 7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연맹은 체육회 규약 제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연맹이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연맹은 제4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부설 기구(부산등산학교, 부산산악문화전시관, 부산산악구조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 하며, 대의원은 총회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아니한 대의원의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수 없으며 미성년자와 동일인이 2개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단체의 장, 연맹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학교부는 교육청 교기육성팀)으로 하고, 연맹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 팀이 20개 이상인 경우 각 부별(초․중․고․대․일반) 대의원 2명
나. 등록 팀이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선수의 수에 관계없이 각 팀별 대의원 1인(단, 선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제1호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원을 정하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의 대표선출시 각 단체군 별의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1호, 제2호의 대의원을 포함 함에도 불구하고 대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4. 회장이 제2호 및 제3호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구성된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1항과 같이 구성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소속단체장이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단,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 부회장
2. 전문체육선수 육성팀 초‧중‧고등부 교감, 대학부 운동부 팀장(과장, 계장) 또는 담당교수(학과장), 체육회를 비롯한 실업팀 팀장(과장, 계장)이상
3. 체육동호인 조직(대의원이 7명 미만으로 스포츠클럽 포함) 부클럽장(총무담당)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⑤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 연맹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➆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 체육회에 교체 및 인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 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회원단체 종목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 의결과 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등 직능별 대표인사를 가능한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의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임원은 해당 연맹 내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연맹은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 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연맹은 제5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⑩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에 한 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5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체육회 및 구·군 연맹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연맹, 체육회 및 구·군 연맹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연맹(구·군 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의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
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연맹에서 직접 파견한 해외원정대 대장 및 대원 포함)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산악관련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➃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➄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대의원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➅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사무국은 인준 요청에 대해 우선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➆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⑧ 임원이 취임 후에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8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임원은 체육회(타시도 포함)의 다른 회원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원이 체육회의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연맹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 중 회계감사는 체육회의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연맹, 체육회, “체육회의 다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연맹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임원이 연맹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 연맹 및 연맹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 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연맹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연맹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연맹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 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군 연맹체,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명예직의 위촉)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자문위원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군 회원단체
제34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 연맹체는 연맹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 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부산광역시 ㅇㅇ(구·군명)산악연맹이라 표기한다.
② 구·군 연맹체는 구·군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군 연맹체는 구·군 연맹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 단위 산악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5조(구·군 연맹체의 총회)
① 구·군 연맹체의 총회는 구‧군 연맹체의 소속 산악회로 가입한 회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구·군 연맹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이거나 총회의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구·군 체육회의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하고 구·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군 연맹체의 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구성된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구‧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6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 체육회는 제35조 제3항 따른 단체 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7조(총회의 소집) 구·군 연맹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 연맹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8조(구·군 연맹체의 규정 등) 구·군 연맹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구·군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 연맹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맹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 군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 연맹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 체육회가 인준한 구·군 연맹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군 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군 연맹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40조(규정 승인)
① 구·군 연맹체는 제38조에 따라 구·군 체육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구·군 연맹체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구·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군 체육회는 구·군 연맹체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연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 연맹체는 대회운영 규정 등 산악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구·군 연맹체는 연맹에 구·군 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군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 연맹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 연맹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 연맹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구·군 연맹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 연맹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군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부산시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43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4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연맹과 구·군 연맹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산악 포함), 경영(회계)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스포츠(산악 포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자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3. 연맹 고문, 자문위원, 연맹체회장, 회원단체 회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연맹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연맹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에 설치하는 제43조 및 제44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정관에서 정한 이 규정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6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회원단체 등록비 등)
제4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9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및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2. 연맹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및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51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2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가급적 복식부기로 하고,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 및 와 구․군 연맹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받을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 및 구․군 연맹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맹 및 와 구․군 연맹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연맹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체육회가 제4항에 따라 신규 연맹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연맹체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제55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연맹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6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연맹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연맹(‘구·군 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31조, 체육회 규약 제29조,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 연맹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7조(사무국의 운영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 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8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연맹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체육회의 허가를 받아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9조(규정 변경)
① 연맹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연맹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제정 및 개정 등)
① 연맹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및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연맹의 제정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연맹의 정관에 우선하며, 연맹 정관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규정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이 체육회의 규약,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2조(제한사항)
체육회의 규약 및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3조(경영공시)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필요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부칙(2019. 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에 의해 선출된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30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까지 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나 1회 연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