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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개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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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연맹 작성 2,5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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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산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연맹 정관을 개정하여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2010.8.5)을 받았습니다.

2.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연맹의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을 제3차 상임이사회(2010.11.13)을 거쳐, 제5차 이사회(2010.11.27)에서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에 따라 각 시·도연맹에서는 올해안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각 시·도연맹의 규약개정(안)을 준비하여 2011년 1월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각 시·도연맹의 규약을 꼭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개정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예문,

2. 각종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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