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산악연맹 제27대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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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련 공고 2015-01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산악연맹 규약 제14조 및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 6조에 의거
우리연맹 규약 제14조 및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 6조에 의거 제27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인원 : 회장 1인
2. 입후보 등록기간 : 2015. 1. 9(금) 09:00 ~ 1. 19(월) 18:00
3. 구비서류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지정양식) 1부
② 이력서(지정양식)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4. 선출방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⑥ 기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준 한다
5. 입후보 자격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➁ 본 연맹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 한다.
6. 선출일자 : 2015년도 정기총회(2015월 1월 27일(화) 19시 - 협성뷔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연맹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TEL: 051-506-2586)
2015년 1월 3일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회장
붙임 : 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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