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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맹 소식

(사)대한산악연맹부산광역시연맹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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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산악연맹 작성 838 조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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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임원의 결격사유

1. 근거규정 :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산악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시종목단체 및 ·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4.00.00.>

4.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가담하여형법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4.0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4.00.0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4.00.00.>

4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4.00.00.>

5.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으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 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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