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No.1 부업정보 사이트 부업나라 육아소통학자금 투잡알바추천컨셉사진팔로미 ok저축은행 대출 자격 재테크에 관심있으신가요? 30대 40대 주부부업 30대 40대 주부부업 30대 40대 주부부업 가상화폐 장외거래 종류여성코디개띠아들 목포맛집 알바천몬 신사맛집 애견인소통 30대 주부재테크 고로면성인맛사지 경성대부경대역콜걸 공음면출장만남 연동면소개팅 스팽킹 논공읍출장만남 덕천역출장대행 담양군만남후기 세뇌학원19 용화면채팅 강산동맛사지 서부산유통지구역콜걸 삼덕동만남후기 더파트먼트스냅백 서문동소개팅 �ڵ�����û ���� �������� ��õ �������� ��ģ�׷� �ڵ�����û���� �󰣳����� ������� ������� 무료도청앱 계명대맛집 스마트폰복제 무료도청앱 스마트폰 복제
부산연맹 소식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작성자 정보

  • 부산연맹 작성 2,290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부산련 공고 2012-02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산악연맹 규약 제14조 및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 6조에 의거 제26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인원 : 회장 1인

2. 입후보 등록기간 : 2012. 11. 22. 09:00부터 ~ 11. 26. 18:00까지

3. 구비서류

① 입후보등록신청서(지정양식) 1부

② 이력서(지정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4. 선출방법

.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⑥ 기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사)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준 한다

5. 입후보 자격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연맹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 한다.

6. 선출일자 : 2012년 12월 11일 (정기 총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부산산악연맹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TEL: 051-506-2586)

2012년 11월 13일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회장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