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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20회차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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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산악연맹 작성 9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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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 육 명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20회차

교육일시: 2024년 3월 5()

교육장소서울 (예정), 추후 신청자 한에서 개별 통지

교육대상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접수기한: 2024년 2월 28(), 18:00 까지

접수방법전국 17개 시·도연맹 접수·도연맹 접수 후 대한산악연맹 전달

참 가 비: 1회 1인 / 100,000원 ※ 인증패 신청 요강 참조(별도)

입금계좌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4(안전위생 기준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다만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 2021. 6. 9.> 2(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 2022년 6월 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



  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요강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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