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멘트 일상공유대환 투자 트렌드 부업 재테크 대출상담사 되는법 부업 추천 투자신탁 투자회사 돈버는법 부업상담 30대 40대 주부부업 천호동맛집 아들둥이 사랑스러움 국밥 여름날씨 안산출장안마 아산출장안마 출장샵 정왕동헬스 경주콜걸샵 출장샵 고양출장안마 구로콜걸샵 구로출장마사지 고양출장샵 불광동맛사지 진격의 거인 격침 신혼부부생일선물 풍양면만남후기 생비량면소개팅 고양맘 꽃길 도청장치 쌍둥이폰팝니다 바람난애인 카톡내역위치추적 새우튀김 녹음위치추적기 짜장며 문화센터 속눈썹파마 개인문제 전화대행 고양맛집 팔로우
부산연맹 소식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21회차 개최 안내

작성자 정보

  • 부산산악연맹 작성 37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도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 육 명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20회차

교육일시: 2024년 6월 11()

교육장소서울 (예정), 추후 신청자 한에서 개별 통지

교육대상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접수기한: 2024년 6월 3(), 12:00 까지

접수방법전국 17개 시·도연맹 접수·도연맹 접수 후 대한산악연맹 전달

참 가 비: 1회 1인 / 100,000원 ※ 인증패 신청 요강 참조(별도)

입금계좌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4(안전위생 기준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다만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 2021. 6. 9.> 2(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 2022년 6월 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

 

 

  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요강 1.  끝.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